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4, 2021.10.29.>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4, 2021.10.2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04>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