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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05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6.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자 등

①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금 교부의 대상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자로 본다.
③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대상자와 사립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 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는 사립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교육감은 보조금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보조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ㆍ규칙 위반 여부
2. 예산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4.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5.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대상자의 자기 부담능력 유무
6. 교육감이 정한 보조금 교부 기준과의 적합성
7. 그 밖에 교육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5.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당한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교부의 성과가 저조하여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대상자에게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보조사업의 성과 등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때에는 그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