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분소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 및 분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1.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2. 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제목개정 2023.9.27.]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및 다목적실
2. 교육실
3. 도서공간
4. 체력단련실
5. 악기연습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9.2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 법률, 생활 상담
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
3.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상호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사용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및 그 가족
2. 지역주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21.>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31)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2. <삭제 2016.10.31>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제20조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2023.9.27.>
①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자체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27.>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ㆍ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시 주관 행사 등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9.27.>
제15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검사 또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관계 법령,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3.9.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