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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87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물관 사업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사업
2. 국제문화교류 사업
3.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학술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지원 사업
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제3조

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유물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유물구입의 추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특별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유물구입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의 소장내력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거나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유물의 매도자 또는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유물소장 내력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기증서ㆍ유물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유물반환요청의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ㆍ수탁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유물기증ㆍ기탁자에 대하여 유물수증서ㆍ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기탁유물을 반환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기탁유물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유물임차완료증서 또는 유물반납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대여자의 시설환경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유물의 현상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유물대여승인조건을 부칠 수 있다.

제7조

유물의 감정평가

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유물감정평가결과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관리자

유물관리자가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유물의 기록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물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