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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52877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8-01공포 2026-07-30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8.2.22><개정 2009.5.4><개정 2014.12.29>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3.21><개정 2006.2.27><개정 2006.10.16><개정 2006.11.20><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22.3.7.>

제3조

정원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3.21><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