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라남도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20., 2019. 6. 11.)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라남도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20., 2019. 6. 11.)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공ㆍ수산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6. 11.)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개정 2016.12.29., 2019. 6. 11.)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과 원활한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2019. 6. 1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6. 20.)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6. 2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3.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2019. 6. 11.)
1. 도내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북한 주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개정 2019. 6. 11.)
1의2.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신설 2023. 12. 28.>
1의3.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신설 2023. 12. 28.>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09. 11. 13)
(개정 2019. 6. 11.)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6. 20., 2019. 6. 11.)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6. 11.)
① (삭제 2019. 6. 11.)
② (삭제 2019. 6. 11.)
1. (삭제 2019. 6. 11.)
2. (삭제 2019. 6. 11.)
3. (삭제 2019. 6. 11.)
(삭제 2019. 6. 11.)
(삭제 2019. 6. 11.)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6.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9. 6.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11.)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 6. 11.)
2. 남북교류협력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11.)
<삭제 2025. 12.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6. 2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6. 20.)
(개정 2017. 6. 20., 2019. 6. 11.)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6. 11.)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신설 2019. 6. 1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9. 6. 11.)
1.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추진 등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수행 (신설 2019. 6. 11.)
2. 남북교류 전문가 육성 (신설 2019. 6. 11.)
3. 도민 통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신설 2019. 6. 11.)
4.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 구축ㆍ지원 (신설 2019. 6. 11.)
5.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신설 2019. 6. 11.)
6. 그 밖에 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19. 6. 11.)
(개정 2019. 6. 11.)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신설 2019. 6. 11.)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개정 2019. 6. 1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