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30., 2024. 12. 19.>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30., 2024. 1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4., 2024. 12. 1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5. 5. 14.]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7. 4. 20., 2019. 6. 3., 2021. 12. 30., 2024. 12.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목개정 2015. 5.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수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전문개정 2015. 5. 14.]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2017. 12. 14., 2021. 12. 30., 2024. 12. 19.>
1.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ㆍ격려
2.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4.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전문개정 2015. 5. 14.]
구청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4. 12. 19.>
1. 보훈단체 운영
2. 희생ㆍ공헌자 추모 및 기념사업
3. 호국ㆍ보훈정신 선양 및 나라사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 및 보훈사적지 시설탐방 사업
5.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가보훈단체의 활성화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 5. 14., 2017. 4. 20.]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24. 12. 1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2. 12., 2015. 5. 14., 2021. 12. 30., 2024. 12. 19.>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12. 30., 2024. 12. 19.> [제목개정 2017. 4. 20.]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ㆍ신고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본조신설 2015. 5. 14.] [제목개정 2017. 4. 20.]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4. 20., 2019. 10. 8., 2024. 12. 19.>
② 삭제 <2024. 12. 1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10. 8., 2024. 12. 19.>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3.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본조신설 2016. 11. 17.]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 11. 17.>]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4. 12. 19.>]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보훈예우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삭제 <2024. 12. 19.>
④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 12. 19.>]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위문금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9조부터 제9조의4에 따른 수당 및 위문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것이 아닐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수당등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9.]
① 수당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본조신설 2016. 11. 17.] [제목개정 2024. 12. 19.]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등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제9조부터 제9조의3에 따른 수당 및 위문금은 매월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9.> [본조신설 2016. 11. 17.] [제목개정 2024. 12. 1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 12. 19.>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6. 11. 17.] [제목개정 2024. 12. 1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17.]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4. 20., 2020. 12. 24., 2021. 12. 30.>
1. 삭제 <2021. 12. 30.>
2. 삭제 <2021. 12. 30.>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4. 12. 19.>
③ 삭제 <2024. 12. 19.>
④ 위로금 신청은 유가족이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20. 12. 24., 2024. 12. 19.>
⑤ 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9.>
⑥ 위로금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4.> [본조신설 2015. 5. 14.] [제9조에서 이동 2016. 11. 17.] [제목개정 2017. 4. 20., 2020. 12. 24.]
삭 제 <2024. 12. 19.>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19.> [본조신설 2016. 11. 17.] [제목개정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