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청양군 친환 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청양군 친환 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는 국가 또는 청양군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청양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
3.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15.1.1, 2024. 5. 7.>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중앙회 청양군 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8.12.15., 2023. 12. 27., 2026. 8. 14.>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
2.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3. 농업인 단체의 대표
4.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1.30.>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 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알선 및 지원
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