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4, 2011.03.16, 2014.07.09, 2021.4.26., 2024.1.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4, 2011.03.16, 2014.07.09, 2021.4.26., 2024.1.8.>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3.16>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실장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1.3.16., 2021.4.26., 2023.7.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7.4.>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4.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7.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단순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 민원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4.26.>
① 시장결재사항 및 부시장, 국ㆍ소장, 실장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7.14., 2011.3.16., 2021.4.26., 2023.7.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09.07.14, 2011.03.1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07.14>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07.14>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8., 2023.7.4.>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ㆍ예산총괄부서의 장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실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4., 2021.1.8., 2021.4.26., 2023.7.4.>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21.1.8., 2023.7.4.> [본조 제목개정 <2011.3.16.>]
삭제<201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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