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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6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2.25.>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의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의 복지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4.9.12., 2025.9.15.> 1.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 유적지 시찰 3.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속 공무원 지원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결혼ㆍ생일ㆍ출산ㆍ명절(설, 추석)ㆍ신규임용 선물 제공 <개정 2022.2.25.>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개정 2023.6.16.> 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ㆍ심리상담비 등 지원 <신설 2019.10.14., 2022.2.25.> 8.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9.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문화프로그램ㆍ체육행사 지원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7.>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3.1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9.12.>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 정책, 보건,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명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개정 2023.11.7.>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3.1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11.7.>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 운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22.2.2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