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86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권 등의 서식

①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밖의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사전예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하려는 자는 사전예약을 신청한 후 2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에 관한 해결기준에 따른다.

제3조의2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약제외 휴양림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이 내용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관리자 예약

① 제3조의2제1항에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4조

장부 작성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장부ㆍ대장,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종 서식의 작성ㆍ관리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