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통ㆍ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통ㆍ반장은 1차로 동장,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삭제<2007.08.03>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공고(별지제4호 서식)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및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 지원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별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단위 우수반과 동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시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도지사 및 시장 표창, 선진지 시찰 2. 동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시장 표창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또는 동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반상회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동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2000.08.03〉
①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통ㆍ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통ㆍ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 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2000.08.03〉
② 반상회에서 사외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통ㆍ반장은 통ㆍ반 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