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1. 훈129〉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1. 훈129〉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5. 1. 훈129〉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ㆍ부서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우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은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ㆍ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ㆍ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22. 훈1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위원은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및 행정국장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 기관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의 위원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며,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6. 19. 훈136, 2019. 4. 25. 훈155〉
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헌장 제정과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본청 이외의 각급 기관의 간사 및 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서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