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5.>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도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