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31.>
②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실ㆍ과ㆍ소장”이라 한다)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협약서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30, 2020.12.31., 2021.1.8.〉
③소관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30, 2021.1.8.〉
④소관실ㆍ과ㆍ소장은 위ㆍ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20.12.31.>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실ㆍ과ㆍ소장이 미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9.29>
④조례 제6조제4호와 제19조제1항의 “사전보고”는 의원 간담회를 말한다.<항 신설 2020.9.29>
조례 제8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5.3.13>
조례 제8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삭제>
①소관실ㆍ과ㆍ소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30, 2021.1.8.〉
②소관실ㆍ과ㆍ소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5.>
①시장으로부터 위탁협약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고, 군포시공인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7, 2019.3.15.>
③<삭제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