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4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적은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이하“도지사”라 한다.)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되, 1일(4시간 이상 근무 기준)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4시간 이상 근무 기준) 최대 7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