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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5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7.1.>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1.7.1.>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7.1.>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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