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기준은 센터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3.>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인증서 발급 및 상패ㆍ명패를 제작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단, 자원봉사 칭호부여자나 포상 대상자 선정은 선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센터에 등록한 자에 한하며, 자원봉사실적 인정은 센터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일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0.]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 따라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이 중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