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
[전문개정 2009ㆍ8ㆍ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
[전문개정 2009ㆍ8ㆍ27]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
1.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해당지역의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한다. (개정 2004ㆍ11ㆍ15, 2014.6.19.)
2.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스티커에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3. 대형생활폐기물: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성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ㆍ4ㆍ29, 99ㆍ5ㆍ11, 2005ㆍ12ㆍ29, 2008ㆍ3ㆍ20, 2014.6.19.)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5. 재활용가능품: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또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의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8ㆍ27, 2014.6.19.)
②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품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
1. 폐기물 배출시간: 지정된 요일의 20:00∼24:00. 다만, 4차선 이상 가로변의 경우에는 22:00~24:00로 한다. (개정 2004ㆍ11ㆍ15, 단서신설 2009ㆍ8ㆍ27, 2014.6.19.)
2. 폐기물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가로변 지역: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나. 공동주택: 주택단지 내 지정된 배출장소
다.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건물: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다만, 구청장은 원활한 수거 작업과 청결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배출장소를 개별 지정할 수 있다.
3. 폐기물 배출방법
가. 구청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나.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품은 수거하기가 쉽도록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는 3킬로그램 이상 모으고, 비닐류, 스티로폼류는 50리터 이상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재활용품 분리ㆍ보관용기가 설치되어 수거하기가 쉬운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6.19.>
[제목개정 2014.6.19.]
①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8ㆍ4ㆍ29, 2004ㆍ11ㆍ15, 2014.6.19.)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 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6.19.>
2. 사업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9.>
3. 그 밖의 일반주택, 영업장 등은 별도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14.6.19.>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은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4. 삭제 (2004ㆍ11ㆍ15)
③ 삭제 (98ㆍ4ㆍ29)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9., 2021. 4. 22., 2024. 7. 17.>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오렌지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봉투는 연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한다. (개정 98.4.29, 단서신설 99.5.11, 개정 2002.6.20, 2004.11.15, 2014.6.19.)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19.>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표시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2018. 8. 23.>
[제목개정 2014.6.19.]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6.19.> [조문신설 2003ㆍ8ㆍ20]
[제목개정 2014.6.19.]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제작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③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14.6.19.)
[제목개정 2014.6.19.]
삭제(98ㆍ4ㆍ29)
삭제 <201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