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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자치법규 215284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위치는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17.,2021.5.21.)

제3조

시설

김해한옥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숙박체험관
2. 음식점
3. 찻집
4. 판매시설
5. 기타 편의시설

제4조

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전통생활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1.7〉
③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1.7〉
④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2020.6.26.〉

제6조

운영경비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7〉
②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개시 30일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7, 2014.11.25〉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체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7]

제8조

위탁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