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0. 6. 5.>
1.「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2.13.>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9.12.13.>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13.>
도지사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