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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842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2023.10.05.,2026.3.26.>

제2조

삭제

삭제 <2026.3.26.>

제3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금리는 수탁 금융기관이 융자업체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10.6.,2023.10.5.,2026.3.26.>
②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
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6.3.26.>
④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3.10.05.,2026.3.26.>
⑤ 구청장은 수탁 금융기관과 대여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3.26.>

제4조

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서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6, 2020.7.30, 2023.10.05>

제5조

융자 신청 및 대상선정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ㆍ순위ㆍ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 선정 시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30.,2026.3.26.> [전부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가 융자 포기, 서류 미비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1.10.6, 2023.10.05>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1.10.6>] 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 미만일 경우 2.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융자가 필요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내용을 융자신청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1.10.6>] <개정 2011.10.6.,2023.10.5.,2026.3.26.>

제6조

융자절차 등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6,2020.7.30,2023.10.5.,2026.3.26.>
② 삭제 <개정 2023.10.05>
③ 융자신청을 접수한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기금을 융자해야 한다. <개정 2011.10.6, 2020.7.30,2023.10.5.,2026.3.26.>
④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10.5.,2026.3.26.>
1.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의 기한까지 융자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3. 자의에 따라 융자신청을 포기하였을 때
⑤ 제5조제3항에 따라 추가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구청장의 별도 통지를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0.7.30, 2023.10.5.,2026.3.26.>
⑥ 수탁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기금을 융자해야 하며 융자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6,2023.10.5.,2026.3.26.>

제7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
1. 융자한도액: 업체당 2억원 이내. 다만, 담보한도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05>
2. 융자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0.05>
3. 상환기간: 대출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환조건을 적용<개정 2023.10.05>
가. 신용대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나. 담보대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제8조

융자업체 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5.,2026.3.26.>
②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과 수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6,2023.10.5.,2026.3.26.>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0.05>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법령 등 또는 융자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0.05>

제9조

삭제 2020.7.30.

제10조

긴급 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3.10.05., 2026.9.23.>
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업체
2. 수재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업체
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 <신설 2026.9.23.>
4.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

기금의 출연사업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하는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10.5.>
② 재단은 구에서 신용보증재원 출연금을 받은 즉시 출연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
③ 재단은 구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 재단의 보증 기준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신용보증에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3.10.5.,2026.3.26.>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과 재단이 상호 약정한 출연금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3.10.5.,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