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12, 2008ㆍ7ㆍ31, 2013ㆍ2ㆍ7, 2022.1.6., 2022.2.3.)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12, 2008ㆍ7ㆍ31, 2013ㆍ2ㆍ7, 2022.1.6., 2022.2.3.)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7)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 첨부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ㆍ2ㆍ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청원법」제16조 및「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7ㆍ31, 2013ㆍ2ㆍ7, 2022.1.6.)
① 청원이「청원법」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7)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ㆍ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7)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2. 7)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7)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7)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6.>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ㆍ2ㆍ7, 2022.1.6.)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7)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7)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2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