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1.12.16>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