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2.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0.8.31, 2011.8.29, 2013.8.29, 2015.2.23. 교규760, 2019.1.17. 교규820, 2019.12.26. 교규84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1.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8.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