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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283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1.12.31.>

제2조

정원의 총수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4.12.05., 2015.12.30., 2016.06.29., 2017.4.28., 2017.7.21., 2017.12.26., 2018. 8. 31., 2018.12.14., 2019.7.1., 2020.12.11., 2021.12.31., 2023. 2. 28., 2025.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66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5. 12. 5.>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