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부개정 2008.6.10]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0.11>
② <삭제 2000.07.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1998.3.16><개정 2005.11.21>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천안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계약시 등에 인증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1999.2.22, 2003.05.09, 2019.7.11.>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11.1.>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1.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 2000.07.21, 2008.6.10><개정 2019.6.21., 2020. 6.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1.21, 2015.7.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20. 6. 1.>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해당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1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1. 11.> 1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14.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구성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1. 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10.26, 2018.9.21>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개별공시지가열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