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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3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ㆍ1ㆍ31, 2006ㆍ4ㆍ20, 2006ㆍ6ㆍ20, 2008ㆍ7ㆍ10, 2014.12.31.,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ㆍ1ㆍ31, 2004ㆍ1.19, 2014.12.31. 2015.12.31., 2024. 5. 16.>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75,260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3.7.〕 <개정 2022.12.29.>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4.12.31.)

제4조

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9ㆍ1ㆍ7, 2024. 5. 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19.3.7.]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2.8.>]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