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개정 2016.9.1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업 전문인력 단체에 대한 기금의 사용범위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9.12>
1. 농촌지도자회
2. 생활개선회
3. 4에이치본부
4.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