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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828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6-09-12공포 2016-09-12공포번호 6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개정 2016.9.12>

제3조

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업 전문인력 단체에 대한 기금의 사용범위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9.12>
1. 농촌지도자회
2. 생활개선회
3. 4에이치본부
4.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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