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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827

경기도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4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8231;국&#8231;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8231;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8231;국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관계 실&#8231;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8231;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③ 주관 실&#8231;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제4조

조례·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15.3.6.,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