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국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관계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③ 주관 실‧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6.9.>] <개정 2025.6.9.>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15.3.6.,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