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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2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21공포번호 3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