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1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6〉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1. 16〉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5. 11. 16]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오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7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오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제9조

삭제

삭제〈2020. 9. 28〉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4, 2015. 11. 16, 2018. 10. 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2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1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후단삭제 2015. 11. 16〉

제14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첨부서류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2018. 10. 11〉
1.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11. 16]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6〉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3. 7. 22]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