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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8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의 치매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검진”이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협약병원”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동구와 협약을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에 따른 치매검진, 제7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14.>
7. “치매고위험군” 이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실시한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7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6.>
8.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5.9.26.>

제3조

계획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술 도입 및 운영<신설 2025.9.26.>
5.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제4호에서 이동 2025.9.26.>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5.9.26.>
7.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제6호에서 이동 2025.9.26.>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9.26.>

제4조

지원대상 및 항목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의뢰에 의한 경우와 동구가 협약병원에 의뢰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4.,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물품, 실종예방장비 및 운영에 드는 통신비 등 지원<2025.9.26.>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의 치매치료 및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4. 5. 14.>
3. 치매예방 및 관리,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관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9.26.>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신설 2025.9.26.>
5.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기념품(상품권 포함)<제4호에서 이동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협약병원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5.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