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08. 4. 4., 2009. 1. 2., 2024. 7.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08. 4. 4., 2009. 1. 2., 2024. 7.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5.05.13, 개정 2009.1.2, 2013.12.27>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 5. 13.> <개정 200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