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개정 2022.1.13.>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시설
②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동구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경관과장 <개정 2010. 1. 8., 2011.10.1., 2016.11.1., 2024.7.8.>
2. 수질ㆍ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회 의원 (다만, 구의회 의원은 1인에 한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