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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80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11.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13.>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1.13.]

제5조

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1.13.>
②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7조

관리요원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8조

신청ㆍ계약 및 안전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서식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2025.11.13.>
② 시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11.13.>

제9조

임차인 선정 및 임대기준 등

① 농기계 임차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23.10.12., 2025.11.13.>
1. 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
② 임차인 선정은 농기계 임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③ 농기계 임대는 1농가당 동일기종을 제외하고 2대 이내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일 범위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5.11.13.>
1. 전일임대: 09:00부터 18:00까지
2. 반일임대: 09:00부터 13:00까지 또는 13:00부터 17:00까지

[제목개정 2025.11.13.]

제10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5.11.13.>
②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시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1.12.29.>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의2

운송대행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운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송료는 편도 기준 1회 1만원(왕복2만원)으로 하며, 연간 1회 무료 배송 가능하다. <개정 2025.11.13.>

[본조신설 2023.10.12.]

제11조

임대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2025.11.13.>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2025.11.13.>
1. 전액반환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임차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사용자가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3. 삭제 <2023.10.12.>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2025.11.13.>

제13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6.9.27.>

제14조

사용자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9.27.>

제15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유에 따라 별표 2의 임대계약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전문개정 2021.12.29.]

제17조

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8조

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2025.11.13.>
③ 삭제 <2025.11.13.>
④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3.>
1.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2. 농업인(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3. 삭제
4. 그 밖에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1.12.29.>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12.29.>

제2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11.13.>

제22조

위원회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삭제

삭제<2016.9.27.>

제24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