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13.>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1.13.>
②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서식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2025.11.13.>
② 시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① 농기계 임차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23.10.12., 2025.11.13.>
1. 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
② 임차인 선정은 농기계 임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③ 농기계 임대는 1농가당 동일기종을 제외하고 2대 이내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일 범위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5.11.13.>
1. 전일임대: 09:00부터 18:00까지
2. 반일임대: 09:00부터 13:00까지 또는 13:00부터 17:00까지
[제목개정 2025.11.13.]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5.11.13.>
②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시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1.12.29.>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운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송료는 편도 기준 1회 1만원(왕복2만원)으로 하며, 연간 1회 무료 배송 가능하다. <개정 2025.11.13.>
[본조신설 2023.10.12.]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2025.11.13.>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2025.11.13.>
1. 전액반환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임차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사용자가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3. 삭제 <2023.10.12.>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2025.11.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6.9.27.>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9.27.>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유에 따라 별표 2의 임대계약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전문개정 2021.12.29.]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2025.11.13.>
③ 삭제 <2025.11.13.>
④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3.>
1.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2. 농업인(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3. 삭제
4. 그 밖에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1.12.29.>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12.29.>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11.13.>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16.9.27.>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