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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0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6.29.>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11.19.>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ㆍ축산물 중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하기 위한 사항<개정 2025.11.19.>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25.11.19.>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개정 2025.11.19.>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개정 2025.11.19.>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11.19.>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매ㆍ소매점포의 현황(대표 및 구성원 성별 포함),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9.9>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협의회는 군수가 안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13.9.9., 2018.6.29.,2025.11.19.>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25.11.19.>
⑥ <삭제 2025.11.19.>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3.9.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삭제 2025.11.19.>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1.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29>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9.9., 2016.9.28., 2018.6.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3.9.9>
2. <삭제 2015.6.29>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9.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2025.11.19.>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11.19.>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⑤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면적을 말한다)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2016.9.28, 2025.11.19.>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6.29., 2017.12.20., 2018.6.29.>
3. <신설 2013.9.9> <삭제 2015.6.29>

[제목개정 2018.6.29.]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9.9., 2018.6.29., 2025.11.19.>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함안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9.9>

제14조의3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7.16>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2.11.15., 2018.6.29.,2025.11.19.> ③ 군수는 제14조의3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2018.6.29., 2025.11.19.> [제목개정 2016.9.28., 2018.6.29.]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6.29., 2016.9.28., 2017.12.20., 2018.6.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9.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6.9.28., 2018.6.2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함안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함안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9.28, 2025.11.19.>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6.9.28, 2025.11.19.>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6.9.28, 2025.11.19.>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9.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9.28>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9.28>
⑤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9.28., 2018.6.29.>

제19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