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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0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을 말한다.
2. “법정리”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두는 리를 말한다.
3. “행정리”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상 두는 리를 말한다.
4. “경계조정 대상지”란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어 조정이 필요한 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행정리 설치 등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설치 및 폐지할 때에는 해당 리 세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법정리 및 행정리의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리에 걸쳐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특정 읍ㆍ면ㆍ리의 관할 구역이 인접 읍ㆍ면ㆍ리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읍ㆍ면ㆍ리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간척 등 국토개발로 법정리의 경계조정이 필요하거나, 법정리와 행정리의 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5.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 구역과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계조정 대상지 또는 리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하부조직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