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10.2. 2016.9.27.>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10.2. 2016.9.27.>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6.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10.2. 2016.9.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 2017.6.2.>
③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부서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10.2, 2009.12.30, 2011.2.11, 2016.3.30. 2016.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0.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8.10.2]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6.9.27.]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6.9.27.]
<개정 2008.10.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10.2. 2016.9.27.>
② 위원회는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0.2. 2016.9.2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8.10.2>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0.2>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