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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7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6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