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거제시 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2.2.24., 2025.3.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거제시 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2.2.24., 2025.3.2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동에는 통, 리 및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6.3.16., 2008.5.23.>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7., 2011.9.20., 2013.1.10., 2025.3.20.>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리ㆍ통”은 3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리ㆍ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천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리ㆍ통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06.3.17.]
① 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6.3.30., 2016.12.29., 2017.12.21., 2018.12.27., 2020.2.13.> ② 리ㆍ통의 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ㆍ공고한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 <다른조례의 개정 2022.8.11., 2025.7.10.> [본조전부개정 2006.3.17.]
[제목개정 2025.3.20.]
① 리ㆍ통에 이장ㆍ통장을 둔다. <개정 2025.3.20.> ② 자연마을 중 도서지역 또는 본 마을과 상당거리 분리되어 별도의 촌락을 구성하는 지역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여 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3.20.> ③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0.> [본조전부개정 2006.3.17.]
[제목개정 2025.3.20.]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① 면장ㆍ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ㆍ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1.9.20., 2025.3.20.>
② 이장ㆍ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장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5.3.20.>
[전부개정 2006.3.17.]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삭제 <2006.3.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