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을 하여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ㆍ협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과 천안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국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4.12.11, 2017.4.10, 2018.7.23., 2019.6.21., 2024.6.21., 2024. 12. 3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3.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만 연임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기업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
4. 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부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관계기관ㆍ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ㆍ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22.>
위원 및 관계공무원과 그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