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이 규칙은 광주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상의 명칭은 두루 미(美)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이라 한다.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① 두루 미(美)상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1.1.>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예산의 절감 및 재정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람
3.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 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1.1.>
1.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2.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2년 이내 퇴직예정자
① 두루 미(美)상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후생복지관련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① 포상대상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두루 미(美)상은 공적내용에 대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상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포상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선발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루 미(美)상: 반기별 5명 이하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매년 장기근속자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포상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포상담당 팀장이 한다.
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실무평가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