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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78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7., 2024. 12. 3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을 말한다.
7. “창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ㆍ교육ㆍ경영ㆍ기술ㆍ판로ㆍ자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기업지원시설”이란 우수기업의 입주ㆍ유치 및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제7호의 창업지원시설을 포함한다.
9.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기업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ㆍ투자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11.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13. “기업투자촉진지구”란 안양시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4. “투자비용”이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투자기업이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1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제3조

창업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자금, 제품 개발,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 및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창업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투자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창업ㆍ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11. 13.>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1항의 창업지원과 같다. <개정 2023. 7. 17.>

제3조의2

유망창업기업

① 시장은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혁신적 성과 및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창업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망창업기업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그 밖에 시장이 유망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3.]

제4조

민관 협력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① 시장은 유망 창업기업을 효과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제2조제6호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3. 삭제 <2023. 7. 17.>
4. 그 밖에 시장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기관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발굴한 창업기업이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창업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③ 시장은 협력기관이 관내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제5조

창업기업의 관내 정착 지원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이나 시와 협약을 맺고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에서 배출되는 우수 졸업기업의 관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7.]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기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3.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 교육 및 전시 시설
2. 창업지원시설 및 기업입주지원시설(제2조제9호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포함한다)
3. 검사, 시험 및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기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기업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업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9조

기업지원시설의 공유재산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이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시설비, 장비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지원시설 입주대상

①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2.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업관련단체
4. 법률, 세무, 회계, 노무, 금융, 투자, 창업보육,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입주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업
② 기업의 지사가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④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입주기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협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3.>

제12조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게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2025. 12. 31.>
1.「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육성자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대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13조

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창업촉진 및 기업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6조

지원대상

시장은 국내기업(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7조

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자금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확장하거나, 관내로 이전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9조

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19조의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내외 우수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9조의3

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한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면서 그로 인한 투자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관내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기존 규모를 확장하여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그로 인한 투자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 및 지원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20조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1.>
1.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2. 시 소유 기업지원시설의 설치계획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우수기업의 선정
5.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육성자금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6. 삭제 <2023. 7. 17.>
7.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업지원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또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11. 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2조의2

삭제

삭제 <2025. 11. 13.>

제2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4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종전 제24조는 삭제 및 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25조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

① 시장은 관내에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26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26조는 삭제 및 제28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27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지원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28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사업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29조

준용

①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11. 13.>
②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3.>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