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신고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원 이상인 경우
7.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