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