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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5277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3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5조

삭제

삭제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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