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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777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3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후 반환한다.

제7조

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의무를 진다

제13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5.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2. 제9조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
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③ 시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