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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52774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3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6ㆍ8〉

제2조

농업단체의 범위

농업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 협동조합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

설치

심의회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6ㆍ8〉 ② 위원장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ㆍ6ㆍ8〉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시의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화작물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장,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광주ㆍ성남ㆍ하남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 광주시연합회장, 광주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광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광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4명 이내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농업지원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6.8, 2018.11.20〉

제5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2.14.〉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광주시의 기관과 제2조에 명시한 농업 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 중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있다.〈개정 2015ㆍ6ㆍ8〉

제6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ㆍ6ㆍ8〉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5ㆍ6ㆍ8〉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ㆍ6ㆍ8〉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6. 8〕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6. 8〕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6. 8〕

제10조

수당과 여비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 6. 8〕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광주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계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5. 6. 8〕 <개정 2022.2.14.>

제12조

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ㆍ6ㆍ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