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발전과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발전과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50백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정선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한자료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취합ㆍ발간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정선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