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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15276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발전과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50백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정선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한자료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취합ㆍ발간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정선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