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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5276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01-04-18공포 2001-04-18공포번호 09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 2001.04.18>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 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08.13>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
③ <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 다.